22년 7월 변경된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인정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관련 실업인증 방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변경 사항 정리합니다.
먼저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직일 기준으로 유형별 수급자 기준에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의 내용은 고용보험실업급여 홈페이지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고용보험지사 별로 실업인정일 기준 및 의무 출석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꼭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분류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22. 7. 1.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 재 취업활동 기준 및 수급자 유형
구직활동 - 직업을 구하는 활동 즉, 입사 지원을 실제로 하는 활동을 해야 함
구직활동 외 활동 - 학원 수강, 취업 특강
◆중요 변경 내용
일반수급자: 5차부터는 구직활동 1건 반드시 포함 (어학, 봉사활동 인정 안 됨)
반복수급자: 재 취업활동은 2차부터 오직 구직활동만 인정
장기수급자: 5차 부터 7차 까지는 구직활동 1회 필수 포함, 재취업 8차 부터는 구직 활동만 1주에 1건 활동 필수 인정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수급자: 2차부터는 봉사활동 등 폭 넓게 인정 (고용센터 문의 필)
◆전체 수급자 대상
직업심리검사 참여는 1회만 인정
워크넷 구직신청 시 희망 직종 안에서 입사 지원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음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실업인증 기간 중에 3번만 인정
(반복수급자: 재 취업활동은 2차부터 오직 구직활동만 인정)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 된 실업급여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그림들과 본문 하단에 링크한 e-book 설명서, 실업급여 따라하기, 유튜브 내용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book3/index.html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7월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 달라집니다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