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해 주세요!

생활경제|2008. 6. 18. 21:41
반응형

오늘 갑자기 국민연금 노후연금과 유족연금이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니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을 풀고 사이트를 둘러 보던 중 게시판에, 요즘 진행중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신용회복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도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민원인의 안타까운 질문 아니, 하소연에 가까운 질문에 대한  공단 측의 답변이 참 볼만합니다.

국민연금 환급해 주세요!!!!


민원인 질문:

저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확정되어 갚아나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낸 돈은 회복지원 확정자들에게는 혜택이 없다지요...참 불합리합니다.

요즘처럼 힘든시기에 국민연금 4백만원 조금 넘게 있는데 환급해 주시면 월세보증금 조금 올려서 1층가서 살수 있는데....정말 국민연금 혜택을 주려면 형평성있는 정책을 펼쳐 우리처럼 정말 정말 신용회복지원받아 갚아나가는데도 취업난이나 실직이다

취직도 잘안되어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돈 국민연금 4백만원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당장 하루하루가 쌀 떨어져...라면 떨어져...아기 분유값도 없는데...

60세 넘어서 연금 받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0년대 중반가지 국민연금 1년후에 되돌려 받을 수있어서 좋았는데....은행예금같아야 찾아 쓰지요...당장 하루가 절실한데....나랏일 하시는분들 국민연금 환급받을수 있게 힘 좀 써주시면 안되실까요???

직원 답변:

환급의 문제는 절대성과 상대성을 구분하느냐 마느냐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라는 엄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변하지 않는것, 혼자를 의미한다면 상대는 나아닌 나를 받아줄 나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주느냐 마느냐를 볼 때 절대냐 상대냐와 일치하는 면이 있고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우냐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지급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것입니다.

연금은 사회보험으로써 국민의 사망,장애, 노령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이라면 가입된 국민의 각자의 몫을 받아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망이나 장애 또는 노령으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되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이 절대성을 띄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 들이는 귀하의 입장도 절대적일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에 대하여 절대성 측면을 보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한 필요한 지출(노령,장애, 유족연금,일시금)만을 허용하는데 동의 할 것이고 상대성에 의미를 둔다면 끊임없이 환급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은 환급에 문제에 대하여도 생각이 필요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