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생활경제|2008. 7. 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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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카드사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인하계획에 맞춰 영세가맹점 수수료의 상한값을 4.5%에서 2.0~2.3%로, 신용카드(4.5%)와 동일했던 체크카드 수수료율 상한값도 2.0~2.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원은 비씨카드가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2.1%에서 2.0%로 추가 인하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부 카드사의 자율적인 노력도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
이상은 08년 5월 30일 발표한 금감원 보도 자료입니다.
언론사 보도 자료 제목은 금감원 "카드社 가맹점 수수료 인하 만족" 입니다
.

그렇다면 과연 금감원이 만족할 정도로 수수료가 내려가고,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 받는 가맹점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표는 현재 국내 카드사 별 기준 수수료율입니다.
저희 업종이 속한 도매 및 소매업만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다른 업종의 수수료율을 알고 싶은 분들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자료는 그야말로 기준치일 뿐이고 실제 가맹점마다 약정 수수료는 전부 다릅니다.
어쨋든 일반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가맹점들이 최고에 근접한 수수료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분 1.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 자료만 보면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어느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들의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영세가맹점 수수료 적용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지 카드사마다 전화를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듯, 답변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특정 카드사는 영세율 기준을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모든 카드사의 영세가맹점 적용의 필수 조건은 일단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1년 매출 4천 8백만 미만)
간이과세자를 점차 없애나가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매출 금액과는 상관 없이 일반과세 사업자는 무조건 영세가맹점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만 하는 사업장.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하긴, 간이과세자 조건을 통과한다 해도, 카드사별 적용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무조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비씨카드: 1년간 매출 총액이 1200만 이하여야 적용을 받습니다.
삼성카드: 삼성 카드 매출액만 1년간 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 받습니다.
신한카드: 역시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에는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가 정말 궁금합니다.
카드사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 영세가맹점 혜택을 받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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