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보다 돌려막기! 체납보다 카드 납부?

생활경제|2008. 9.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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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보다 신용카드 납부가 더 유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연체보다 카드 돌려 막기가 더 유리합니다."  헉, 어쩐지...

오늘 받은 국세청 뉴스레터를 보면, 오는 10월부터 개인 납세자는 2백만원 이하 국세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주요내용(출처: 국세청)
10월부터 2백만원 이하 국세 신용카드 가능
- 영세납세자 체납보다 신용카드 납부가 경제적으로 유리
올 10월 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대상 세목은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법인은 제외된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ㆍ납부 및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납부금액의 1.5%)의 경우 체납에 따른 가산금(3%)보다 낮아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또 관급 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영세업 자영업자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납부금액의 1.5%)의 경우 체납에 따른 가산금(3%)보다 낮아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315569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설명을 보면 국고 이체기간 등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체납에 따른 가산금(3%)을 방지하여 납세자가 얻게 되는 이익 등은 억지로 같다 붙인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애초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 목적은 영세업자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세금을 걷으려는 방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영세자영업자를 핑계로 종부세 등 국세 체납금을 쉽게 걷어 볼 속셈일지도...

납부대행수수료(1.5%)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이유



수익자부담원칙과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로 카드납부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1.5%)는 카드로 납부하여 이익을 보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신용카드 납부시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3%) 부담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이익이 있으며, 수수료를 국가가 지불할 경우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지방세 카드수납 사례와 같이 수수료 없이 국고 이체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세입불입 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발생 
  * 3개월 신용 공여시 발생하는 재정손실은 약 600억원 규모 
  = 5조원(카드납부대상금액)×0.25(3개월/12개월)×4.8%(국채금리)

세수가 연도 이월 수납될 경우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문제 발생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먼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2.49%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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