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보다 대국민 교육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요?

생활경제/혼잣소리|2008. 10.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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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명 댓글의 폐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 '제한적실명제'를 도입을 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실행하고 오히려 악풀이 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좀 더 강력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고소, 고발이 가능한 사이버모독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일명 '최진실법'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의 영결식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지금 감정으로는 '최진실법'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아예 댓글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망 당시 몸무게가 31KG이었다고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부터 남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 간다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에 휘둘려 어쩌면, 어떤 감시보다 더 지독할 지 모르는 인터넷 실명제를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15년 이상 아무 소식도 없던 친구의 전화를 받았던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다른 친구에게 연락처를 알았으리라 생각했지만, 그 친구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내가 경찰이잖냐."
이름 석자만 알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개인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진실법'(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독죄)을 실시하게 되면, 인터넷에서의 모든 악성 댓글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온갖 칭찬과 좋은 댓글만 잔뜩 쌓인 게시판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박하는 댓글에 잔뜩 흥분하고 길길이 뛸 때도 있지만, 부족한 지식을 질타하는 댓글 때문에 열받고, 반성하고, 공부하는 순기능?도 많은데 말이죠.
이제 실명으로는 차마 나서지 못하고 익명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 왔던 모든 소심쟁이는 속 터져 죽을날만 남았습니다.(저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인터넷 실명제, 이거 솔직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짜피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도 거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흔히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들 알고 있는데, 벌써 2004년에 사이버 수사대에서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자를 검거한 기록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대국민 교육을 대대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 악성 댓글, 불법 복제, 허위 사실 유포 등, 맘만 먹으면 전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TV 광고도 좀 내고, 학교나 단체에서 지속적인 교육도 하구요.
P2P 업체에 돈 내면 영화, 음악 다운 받아도 합법인 줄 아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법무사들  아이디만 확보하면 그냥 쳐들어 가는 것이구요.(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무조건 법으로 차단하고 다스릴 생각보다 먼저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악성 댓글이 많은데 왜 자살하지 않느냐"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진실법'이 실행되면, 앞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글을 올린 그날 저녁에는 아마 써늘한 유치장에 있든지, 뜨거운 조명빨을 밤새 즐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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