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고 1년 지나면 보험회사에 꼭, 신청할 것.

생활경제|2008. 12. 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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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한 후 1년 이상 금연한 분들은 필히 건강체 변경을 받으시기바랍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흡연하고 상관 없이 처음부터 표준체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건강체 변경을 하면, 보험료 납입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종신보험 같은 경우 20년 이상씩 장기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단 몇 천원 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게 까다롭지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전에 건강체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을 지정해줍니다. 보험사에서 들려 서류를 가지고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 검사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간은 30분이 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담배를 피지않는다면 대부분 건강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몸무게가 문제가 되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몸무게가 덜 나가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MI 수치 기준이 날씬한 여자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금연을 1년 이상 필수로 해야 변경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2년 금연후 신청하여 (종신보험) 거의 1만 4천원 정도 납입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년 짜리 보험을 한 달에 1만 4천원 덜 내도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건강체 변경은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제 잡기입니다.


금연으로 건강해져 좋고, 보험료 줄어들어 좋고, 나 뿐만아니라 가족 건강도 좋아질테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행여나 건강체 변경을 못 해도 보험회사에서 건강 검진을 공짜로 시켜주니 정말로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금연에 성공하여 건강 챙기고 돈도 아껴보세요.

아래 참고 자료는 건강체 서비스에 대한 대한생명의 기준사항입니다.

참고:대한생명

건강체 변경이란?
최초 가입시점에 표준체로 가입후, 보험회사가 정한 소정의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체로 판정받은 경우 납입료가 줄어듭니다.

조건: 가입연령은 표준체 가입연령 범위내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만 20세 이상 가능합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체로 판정받은 경우.

1.기준 요건
비흡연: 가입직전 1년간 흡연사실이 없을 것.
혈압: 최대 혈압치가 110~ 139일 것.
체격:BMI(Body Mass Indes) 수치가 20.0 ~ 27.9 일 것.
질병관련 보험금 수령경험이 없을 것.

2.건강체 판정
건강체 판정을 위한 기준항목 진단(진단c)+니코틴 반응검사
최근 6개월(흡연 검사일 기준)이내에 건강체 판정을 위한 기준항목의 검진을 받은 피보험자는 흡연검사를 추가로 받고 건강체로 가입 가능.

3.진단C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릴의무사항(고지), 키, 몸무게, 혈압, 맥박, 뇨검사, 간기능, B형간염, T-Cho, T-Pro, CBC, 혈당, α-FP, 흉부X선, 심전도.

※ 위에 진단C 는 당사 건강진단 종류 중 하나로 변경 될 수 있으니 건강체 가입을 위한 진단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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