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이상은 결제는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생활경제|2009. 1.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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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결재가 많은 업체에서는 증빙 서류 문제로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이상의 금액은 복수 발급 또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도 이제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것 보다는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출장 업무를 하다보면, 3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간이영수증을 복수로 발급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한 업체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요.
물론 계산서를 발행하여 다시 가져다 주거나 등기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시간 낭비, 비용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메일로 주고받는 전자 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이메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받는 측에서 간단하게 프린터로 인쇄만 하면 되니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서 처리가 완료됩니다.(아래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가 여러군데 있습니다.(웹텍스, 메이크빌, 센드빌, 스마트빌 등...)
저는 그중에서 가비아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gabiabill.com

제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회비 일만 원으로 1년간 200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출장 시 발생하는 수입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니 연간 200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1개월에 1만원이면 무제한 발급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문서작성 메뉴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뿐만아니라 거래 시 필요한 거의 모든 문서가 발행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발행한 거래처 정보는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고객 관리 및 계산서 재 발행 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산서 입력도 매우 간단하여 물품명과 단가(세금 포함 또는 제외)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그림이 실제 발송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일반 계산서와 똑 같습니다.
발행자 인감 등록도 가능합니다.(원래는 세금계산서에 인감은 없어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 입력이 끝나면, 저장과 동시에 거래처 담장자 이메일로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거래처에서 문서를 승인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있을 사고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진행형황을 보면 모든 문서가 잘 발송되어 상대편에서 승인까지 완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메일을 받은 업체에서는 프린터로 인쇄하여 일반 세금계산서와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처음 사용할 때 전자문서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 받아야 사용가능합니다.
이것이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 발행이 더 이상 어렵다면, 이제 세금계산서도 이메일로 간단하게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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