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간이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생활경제|2009. 2. 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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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1만 원 이하도 신용카드 사용(카드수수료 3~4%)이 늘고있는 요즘 차라리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제 5천 원 미만 금액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고, 근로자가 지급하는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 확대 시행 -주택임차료의 월세부분도 소득공제 가능]

이렇게 현금영수증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현금영수증 가맹이 안 된 곳이 많고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일부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현금영수증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나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이 안 된 곳에서 굳이 다투지 말고 간이영수증만 한 장 받아서 나오세요. [증빙용으로 쓸 것은 아니니 그냥 지불한 총액만 간이영수증에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신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번호와 주소, 상호, 대표자 이름은 꼭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현금거래확인 신청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www.nts.go.kr/civil/civil_04_07_01.asp?minfoKey=MINF7620080211222427&top_code=&sub_code=
페이지에 탈세신고센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가맹점이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때 이곳에서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기도 하는가봅니다.

[현금거래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데 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때 신고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거래사실을 신고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과 동일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확인 신청은 탈세신고와 같은 페이지에서 진행하지만 실제 탈세신고나 포상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바로 현금거래확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림에는 없지만 위쪽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신고구분은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선택하고 사는 곳 관할세무서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물건을 구매하고 받은 간이영수증에 있는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신고유형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 선택. 마지막으로 거래일자, 금액, 품명 등을 입력하고 '제보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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